법적혼인부부로써 난임 시술(체외수정 신선배아, 동결배아, 인공수정)
난임 시술 전 신청(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 비용만 지원)
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‧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(회당 100만 원 상한)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신설하여 난임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
그간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시‧도별 소득(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)에 따라 일부에만 시술비용이 지원되었으나,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소득수준 ‧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지원
구분 | 현행 | 개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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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기준 | 1인당 25회 | 출산 당 25회 | |
본인부담률 | 45세 미만 | 30% | 30% |
45세 이상 | 50% | 30% |
※인공수정 5회, 체외수정(신선배아, 동별배아) 20회
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난임부부께서는 정부에서 지정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난임진단서와 부부 각각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.
온라인(정부24) 신청 : 신청일에 통지서 발급 불가 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
사실혼 부부의 경우,
[난임부부 시술시 지원결정 통지서] 제출
- 보건소 발급
- 통지서 내 발급일자, 유효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.
- 사실혼일 경우 통지서를 제출한 이후부터 시술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