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한 생식건강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 예상,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 동결·보존 지원
• 모자보건법 제11조(난임극복 지원사업)
•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(생식세포 동결·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)
•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 7(생식세포 동결·보존 등을 위한 지원내용 및 방법)
「모자보건법」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
의학적 사유: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(’25.1.24. 시행)
1.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
2. 부속기종양적출술
3. 난소부분절제술
4. 고환적출술
5. 고환악성종양적출술
6. 부고환적출술
7. 항암치료, 항호르몬치료(항암제 투여,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, 면역 억제 치료, 내분비치료)
8. 염색체 이상(터너증후군, 클라인펠터증후군,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)
검사, 과배란유도, 생식세포(난자, 정자)채취, 동결 및 보관비용 일부 지원
(※지원제외: 입원료, 생식세포 동결·보존과 관련없는 검사료, 연장 보관료 등)
본인부담금의 50%(최대 여성 200만원, 남성 30만원)
생애 1회
‘25.5.1.~(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.1.1.이후 신청가능)
• 신청권자: 지원대상 본인(불가피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)
• 신청기간: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
• 신청방법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보건소 방문
(※ e-보건소: 하반기 오픈 예정)
생식세포 동결/보존 | 시술비 납부 | 서류구비 | 지원신청 |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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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/보존 시술 진행 |
동결/보존을 위한 검사, 채취, 동결, 보존 비용 납부 |
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 (의료기관 요청 등) |
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*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 |
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*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|
난임시술 의료기관 | 난임시술 의료기관 | 대상자 | 대상자 | 지자체(보건소) |